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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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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01:36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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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셀프 신청 안 해도 변호사 비용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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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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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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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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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시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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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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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왜 검색하셨나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30~50만원이나 들어서 직접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을 검색하셨을 겁니다.

셀프로 신청하면 법원 실비용 약 43,400원(인지대 1,800원 + 송달료 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200원)만 들지만, 신청서 작성부터 첨부서류 준비, 도면 작성까지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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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 도면 준비, 법원 접수까지 전문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 법무사/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30~50만원
착수금 선납
+ 법원 실비용 별도
+ 전세금반환소송 시 추가 비용
추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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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원래 임차인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한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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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이렇게 어렵습니다

셀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만 해도 상당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계약종료 증빙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면 작성 필요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작성된 임차권등기는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STEP 1
무료전화상담 0원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법적 효력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STEP 5
강제집행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누적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언제 이사 갈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시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0원에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0원제로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해 주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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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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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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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모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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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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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법률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된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며, 법률 해석이나 판례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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