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변호사가 해도 0원입니다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변호사가 해도 0원입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 법원 방문 없이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포함한 전세금 반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데 언제까지 그 집에 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20만원에서 4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포함한 전세금 반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 법원 제출, 보정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가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등기되지 않은 건물은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인(세입자에게 다시 빌린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작성까지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및 기간
전체 소요기간: 약 1주일 ~ 1개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 구분 | 셀프 신청 | 법무사 의뢰 | 법도 의뢰 |
|---|---|---|---|
| 전문가 비용 | 0원 | 20~40만원 | 0원 |
| 법원 실비용 | 약 4~5만원 | 약 4~5만원 | 약 4~5만원 |
| 서류 작성 | 본인이 직접 | 법무사 대행 | 변호사 대행 |
| 후속 절차 | 별도 진행 | 별도 비용 | 전 과정 0원 |
법도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만 받아도 비용 0원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최종 전세금 회수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처리해 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만!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아 고민이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문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