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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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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11:26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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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문 법률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전자소송 절차, 보정명령 걱정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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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고민하신다면,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신청해드리는데 변호사 비용은 0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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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이며,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왜 어려울까요?

전자소송 시스템의 복잡함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첨부서류 업로드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한 단계라도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의 위험

신청서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면 작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정 기한 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 착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점유 시작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취득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잘못 기재하면 등기가 되더라도 추후 취소될 위험이 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확인 없이 이사하는 실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르고 이사했다가 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

변호사가 해도 0원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검색하시는 이유는 법무사 비용(약 40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직접 신청해드리는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복잡한 절차, 보정명령 대응, 등기 완료 확인까지 전문가가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2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3

자유로운 이사

등기 완료 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겨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4

비용 청구 가능

신청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무료전화상담

임대차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약 1개월 소요

4

등기 완료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안전하게 이사 가능합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6

강제집행으로 회수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비용 비교

구분 셀프신청 법무사 법도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약 4만원 (실비) 약 40만원 0원 (실비만)
전세금반환소송 직접 불가 별도 비용 0원 (실비만)
강제집행 직접 불가 별도 비용 0원 (실비만)
보정명령 대응 직접 대응 포함 포함
전문성 본인 역량 법무사 변호사

* 실비: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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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 모든 종료 사유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를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런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으로는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Q.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순위가 유지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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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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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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