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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시기 놓치면 대항력 상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완벽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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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12:48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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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놓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상실!

계약 만료 후 이사 가기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완벽 해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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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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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을 받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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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소멸됩니다. 경매가 진행되어도 후순위 채권자로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완벽 정리

핵심 원칙: 계약 종료 후에만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묵시적 갱신 주의사항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가 늦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를 가면 대항력 공백이 생깁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후 월세 납부 의무 면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부터는 월세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또한 등기 완료 시점부터 전세금 반환이 이뤄질 때까지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체크포인트

1

계약 만료 2개월 전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필수.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해 반드시 기간 내 발송하세요.

2

계약 만료일 당일

보증금 반환 요청. 돌려받지 못하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3

계약 만료 후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미루지 말고 빠르게 진행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등기 완료 확인 후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후 이사. 확인 전 이사는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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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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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별도 청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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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계약 만료 전에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 결정과 등기소 등기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대항력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해지 통보를 안 했는데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어떻게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진행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가입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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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이중고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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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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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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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을 받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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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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