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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금반환확약서 집주인 서명 거부해도 소송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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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05 23:45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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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LH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 전문

LH 전세금반환확약서,
집주인이 서명 거부해도
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

LH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부터 임대인 거부 시 대처법,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 전 과정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LH 전세금반환확약서란 무엇인가요?

LH 전세금반환확약서(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이사를 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때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LH에 반환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LH이며,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LH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가 바로 LH 전세금반환확약서입니다.

핵심 포인트: LH 전세임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면 현 집주인의 반환확약서 서명이 있어야 새로운 주택의 권리분석과 대환(보증금 이전)이 가능합니다. 반환확약서가 없으면 이사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 절차

LH 전세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 만료 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 만료 2개월 전 해지 통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법적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권장
2
전세금반환확약서 서명 요청
LH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양식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양쪽이 서명합니다. 보증금 반환일자를 반드시 협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양자 서명 필수
3
LH에 서류 제출
작성된 반환확약서와 임대차 계약 해지 신청서를 관할 LH 지역본부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가 접수되어야 새로운 주택의 권리분석이 시작됩니다.
4
보증금 반환 및 이사
확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임대인이 LH에 전세보증금을 입금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이 날짜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반환 시 법적 대응 가능

집주인이 반환확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이유

LH 전세금반환확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LH 전세임대 거주자들이 이 문제로 이사를 못하고 발이 묶이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내세우는 핑계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대는 핑계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못 줘요"
  • "집이 안 나가면 어쩌냐, 확약서는 못 써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간이 필요해요"
이 핑계들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이것은 오래된 잘못된 관행일 뿐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반환확약서 거부 시 단계별 대처법

LH 전세금반환확약서를 집주인이 써주지 않을 때, 또는 확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의 대처법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1
LH 관할 지역본부에 상담

임대인이 반환확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황을 LH 전세임대 상담센터(1670-0002)에 알려주세요. 관할지역본부에 따라 반환확약서 없이도 권리분석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반환 요구 사실의 증거가 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절차를 밟아두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내용증명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LH 전세임대의 경우 대부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증보험을 통한 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채비율 초과나 대항력 상실 등의 이유로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반환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고, 반환이 1년 지연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최대 1,2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원금 회수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민법상 지연이자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연)
450+
법도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저 오래된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H 전세금반환확약서 및 전세금반환소송 FAQ

Q. LH 전세임대인데 반환확약서 없이 이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반환확약서 서명이 있어야 새로운 주택의 권리분석과 보증금 대환이 진행됩니다. 다만 관할 LH 지역본부에 따라 확약서 없이도 권리분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관할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무료전화상담 시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살고 있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0원제가 적용됩니다.
Q. 확약서에 서명했는데 임대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반환확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확약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이 수천만 원 단위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법도에서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0원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부담 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전세금반환소송 450건 이상 처리, 승소율 95% 이상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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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금반환확약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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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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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LH 전세금반환확약서 및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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