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금반환 대출 알아보기 전에 변호사 비용 0원 소송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본문
국민은행 전세금반환 대출
알아보기 전에 알아야 할
변호사 비용 0원 소송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까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대출 이자 부담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에 수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은행 전세금반환 대출, 왜 알아보게 되셨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생활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은행 전세금반환 대출이나 전세퇴거자금대출 같은 상품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겠지요.
국민은행에서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형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으면 결국 대출 이자를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임대인인데, 왜 임차인이 대출 이자라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전세금반환 대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은행 전세금반환 대출을 포함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인에게 임시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고, 원금 상환 부담도 생깁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위에 대출 이자까지 얹어지는 셈입니다.
특히 전세퇴거자금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고,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라서도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 주택 수, 주택 가격, 지역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져서 모든 임차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출 대신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이 그 답입니다.
전세금반환 대출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계약이고, 법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차인분들이 이런 임대인의 말을 관행처럼 받아들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보증금은 물론이고, 돌려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전체 과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즉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국민은행 전세금반환 대출을 알아볼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0원
현재 상황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0원제와 비용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변호사 명의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 변론기일 등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국민은행 전세금반환 대출 대신 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임차인에게 새로운 부채를 안겨주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인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더군다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보증기관의 심사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착수금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95% 이상 승소율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건 처리
서울은 물론 지방 사건까지,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판결, 부동산경매와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해결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대출보다 소송이 유리한 이유
국민은행 전세금반환 대출을 받게 되면 월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연 4~5% 금리 기준으로 연간 400만~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이자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부담이 됩니다.
반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은 물론,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이 비용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것도 억울한데,
대출 이자까지 내실 건가요?
국민은행 전세금반환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을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0원제 신청,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많은 임차인분들에게 알려지면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국민은행 전세금반환 대출을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0원제 소송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시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어, 소송 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으면, 임대인은 실제로 소송이 시작될 것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정리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 부담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합니다.
승소 후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금반환 대출보다
변호사 비용 0원 소송이 먼저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로 해결하지 마시고 법으로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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