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 규제로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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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 규제,
집주인 핑계에 속지 마세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대출 규제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 착수금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 규제,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6.27 대책 이후 강화된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의 핵심
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이라 불리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서 받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이 대출의 문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게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사실상 막힌 상황입니다. 1주택자 역시 최대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수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많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집주인의 말이 바로 이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주택자 집주인이 흔히 대는 변명들
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대출이 나오면 돌려준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이며, 대출 규제는 전적으로 임대인 측의 사정일 뿐입니다.
위의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통용되어 왔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소송 전 확인사항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 규제를 핑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빨리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전체 진행 프로세스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검증된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 규모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의뢰인이 맡겨주시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전세금반환소송 전문가.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 규제 시대, 왜 지금 소송이 답인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막힌 지금, 세입자가 알아야 할 것
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이 규제지역에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은 세입자에게 더 큰 위험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곧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줘버리면 정작 세입자는 전세금을 회수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전세금 못 받고 계신가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법도의 차이
| 구분 | 일반 변호사 | 법도 |
|---|---|---|
|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성공보수 | 별도 발생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 | 단계별 추가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다주택자 집주인의 대출 문제, 세입자가 감수할 일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 규제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온전히 임대인의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며,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통해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비용이 0원이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
임차인이 소송 전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변호사비용 모두를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비용 선납부
전세금 + 지연이자
확정신청
실비용 회수
0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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