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상속인이 돌려받는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본문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상속인이 돌려받는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가족이 세상을 떠난 슬픔 속에서 전세보증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임차권 승계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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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전세보증금 문제까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막막합니다. 세입자가 사망하면 전세금반환은 대체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사망한 세입자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을 거부하거나, 상속 관계가 복잡해지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자녀가 우선 승계
직계존속이 승계
권리 승계
제9조에 따른 승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함께 거주한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있다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입자가 사망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 아닌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은, 임대차계약은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갖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수락하면 조기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거절하면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린 후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망한 세입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나중에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원의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혼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은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사망한 세입자의 주소지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신고로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상속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사망 후 상속이라는 복잡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 상속인 특정과 피고 표시 정정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에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문제에서 특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바로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상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의해 임차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있지만 사망한 세입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 관계와 임차권 승계가 얽히면 법적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안일수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비용 걱정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과 더불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임대인 사망 시의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의 상속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속인이 이를 거부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계약 해지 확인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후 임차권을 승계받게 되는 사실혼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나 기타 채무가 많은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으면 이러한 채무까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승계를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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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전세금반환은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분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상속 문제, 임차권 승계, 상속인 특정, 피고 표시 정정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조건 덕분에 의뢰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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