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전세금 반환소송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전세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소송 비용이 돌려받을 금액보다 더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전세금이라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0원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즉, 내용증명부터 소송 판결,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소액 전세보증금이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소액 전세금 반환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소송 비용 대비 돌려받는 금액이 적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발생한다면, 전세보증금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수준일 때 소송 자체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 전세보증금이라도 충분히 돌려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은 전세보증금 금액에 비례하여 소액일수록 적게 발생하므로, 비용 대비 효율이 오히려 높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00~500만원
변호사 착수금 +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소액 전세금 반환소송과 소액사건심판제도
전세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더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를 적용하여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절차가 준용됩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이 지체 없이 송달하고,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01
간이한 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 소송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서면이나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신속한 심리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론 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03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04
적은 법원 비용
소액일수록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적습니다.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더욱 유리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소액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X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경기 상황은 계약 불이행의 사유가 아닙니다.
X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 기다릴수록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핑계를 듣고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소액이든 고액이든 임차인의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소액 전세금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전세금이라도 반환이 지연되면 이자가 계속 쌓이게 되므로,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소송 접수 전
민법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12%
소송 접수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이 1년간 지연되었다면, 소송 접수 후부터는 연 12%에 해당하는 240만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임차인만 손해입니다.
소액 전세금 반환소송 진행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하며,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STEP 01
무료상담전화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상황을 상담받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비용을 안내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부담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약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판결이 나옵니다. 변호사가 서면공방과 변론기일에 대리 출석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만료일 확인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전세금 반환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전세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소액 전세금 반환소송,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0
전 과정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95
승소율 95%+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높은 승소율을 보유합니다.
TEL
전국 대응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선임 가능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이라 포기하지 마세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영리 목적을 넘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금 반환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의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 전세금, 지금 바로 돌려받으세요
0원제 인기로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
소액 전세금 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이 수백만 원인데도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액 전세금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정당한 채권이므로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도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소액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살고 있어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용은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전세금 반환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핵심 구조: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연락 주세요. 상담 시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비용을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소액 전세금,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전화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 무제한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전화 | 전국 대응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