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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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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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06 00:3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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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고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비용 0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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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왜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과 변호사 보수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 시 사전에 안내드리며,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정확히 어떤 소송인가요?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거나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분명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 행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법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일에 맞춰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 역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일합니다.

이런 말들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이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당당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복잡해 보이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보증금반환청구 절차의 흐름입니다.

1
무료상담전화
전화 한 통으로 사건 내용을 상담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상황을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도 이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변호사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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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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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접수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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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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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차보증금 회수 완료
최종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과 전세금반환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든 지방사건도 처리 가능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포함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왜 부담이 될까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은 많은 임차인에게 큰 장벽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고,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그냥 참고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거나, 임대인의 핑계를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보증금 회수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빠르게 대응할수록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으로 가능한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보증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보증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아래의 모든 서비스가 변호사 착수금 없이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이것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비용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비용
별도 청구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청구
0원
강제집행 비용
별도 추가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만료 후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도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전 내용증명의 중요성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임대차계약 경위, 계약일시, 보증금 금액, 반환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내면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내용증명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법도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450건 이상의 실무 경험
전세금반환소송 전문센터로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국 사건 처리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
단순 영리 추구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에 기반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 운영의 배경입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이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의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법도는 변호사비용 0원제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임차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내라고요? 이제 그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비용 정리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결국 임차인 부담은 0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합니다. 이후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0원이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지출한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 구조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비용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절차, 기간 등 궁금한 사항을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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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 무료상담전화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임차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사건별 맞춤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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