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대출 기간 만료돼도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용 0원 소송 해결법
본문
전세금 반환대출 기간 만료돼도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용 0원 소송 해결법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기간, 왜 임차인에게 중요한가?
전세금 반환대출 기간이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의 만기를 말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의 대출 기간은 통상 최대 2년이며, 임대인은 이 기간 안에 새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세금 반환대출이 임대인이 받는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든 안 받든,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대출 기간이나 대출 승인 여부는 임차인과 무관한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주요 정보
전세금 반환대출 기간과 임차인이 겪는 현실
임차인 중 상당수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 3~5%대 기준, 보증금 2억 원이면 매달 50만 원~83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대출 기간이 만료되면 연체 위험까지 생깁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것도 억울한데,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임차인이 법적 대응을 망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비용 0원제가 의미를 갖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집주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기간이니 대출 승인이 안 나서 못 돌려주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그 날짜가 곧 법적 반환 기한입니다. 임대인의 대출 문제, 새 세입자 구하기 어려움 등은 계약서에 없는 사유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기간 한눈에 보기
전세금 반환대출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기간이 다가오거나 이미 지난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일반 변호사와 0원제의 차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발생하고, 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변호사 착수금 발생
- 성공보수 별도
- 강제집행 추가 비용
- 단계별 비용 누적
-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강제집행 0원
-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실비도 승소 시 회수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에 기반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 구조입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기간에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전세금 반환대출 기간이 임박하거나 이미 지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 위반입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통지서입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사 후에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역시 법도에서는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세 번째, 전세금반환소송을 빠르게 시작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므로, 하루라도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못 받으셨나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분쟁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으며,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서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기간이 지나도,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다가와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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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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