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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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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06 00:53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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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2-591-5662
전세금 반환소송 0원제, 어떤 구조일까요?

전세금 반환소송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마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변호사 비용일 것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억울한데, 돌려받기 위해 또 수백만 원을 써야 한다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해결합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 역시 이 과정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내고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전세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라고도 부르며, 민사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준다", "돈이 없다"는 말로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소송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대표적인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모든 답변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며,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 해도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 메시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대응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 비용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 300만~500만 원에 성공보수까지 별도로 청구되고,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선임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만~500만 원 0원
성공보수 별도 약정 0원
내용증명 추가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추가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회수 가능)

법도에 의뢰하면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일 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1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비용 0원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 가능 여부와 0원제 적용 여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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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소송을 예고하는 효과가 있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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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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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서면공방,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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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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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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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4~6개월
소장 접수 →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1심 기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약 2주
임차권등기 완료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양한 법률적 방어를 하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클수록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소송 접수 후 연 12% 기준으로 월 약 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소송 자체가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이고,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며,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할 필요 없도록 — 그것이 0원제의 취지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법도를 선택하는 이유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
서울은 물론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거리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방송 출연 다수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출연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경력의 검증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의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셔야 하는 이유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뢰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연이자가 쌓이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건에 0원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소송 자체의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와 본인 사건의 0원제 적용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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