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변호사 착수금 0원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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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변호사 착수금 0원이면
충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신가요? 변호사 선임료 걱정 없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착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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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드는 걸까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총 비용이 얼마인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변호사 선임료(착수금)이고, 둘째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법원 실비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원 기준일 때 법원 실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대략 수십만 원 수준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소송 비용까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고 합니다.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선뜻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때문에 소송을 주저하는 임차인이 매우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압박이 큰데, 여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수백만 원이 든다면 이중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전세금 반환소송 셀프 진행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장 작성, 서면 공방, 변론 기일 출석,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법적으로 적극 방어할 경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지연이자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은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법적 방어를 하거나 항소할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규모가 크면 지연이자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상세 구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할 경우, 의뢰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 항목 | 비용 내역 | 회수 가능 여부 |
|---|---|---|
| 변호사 착수금 | 0원 | - |
| 인지대 | 의뢰인 부담 (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이)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 송달료 | 의뢰인 부담 (약 10만원 내외)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 강제집행 비용 |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정리하면 의뢰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조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 확인할 사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에서 보상이 어려운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신뢰받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한 전문 센터입니다.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높은 승소율이 0원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도 부담 없이 의뢰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0원제를 활용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이 걱정되어 소송을 미루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www.jeonse.com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및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과 판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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