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끝까지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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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인 곳이 있습니다.
T 무료상담 02-591-5662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나요? 먼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승소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선뜻 돌려주지 않아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여러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적 확인서일 뿐, 실제로 돈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이라는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까 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약 2주간의 항소 기간을 거쳐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적절한 집행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활용 가능한 강제집행 방법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은 다양합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왜 0원제가 중요한가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되면, 각 단계마다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에서 상당 부분이 변호사 비용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비용의 수입원이 의뢰인이 아닌 패소한 임대인에게 있다는 구조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조차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 원금만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소송 제기 전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임대인이 1년간 반환을 미루었다면 소송 접수 이후 기간에 대해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판결을 받게 되므로,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시 이 금액까지 함께 회수가 가능합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문 기관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전세보증금 회수를 책임집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0원제 시스템과 앞으로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자주 묻는 질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서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많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0원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법도의 사회적 사명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또는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 절차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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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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