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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끝까지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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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06 02:14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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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인 곳이 있습니다.

T 무료상담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이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V 전세금반환소송 0원 V 내용증명 0원 V 임차권등기명령 0원 V 부동산경매 0원 V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V 동산압류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나요? 먼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승소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선뜻 돌려주지 않아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여러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적 확인서일 뿐, 실제로 돈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이라는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까 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약 2주간의 항소 기간을 거쳐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적절한 집행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STEP 01
판결 확정 및 집행문 발급
승소 판결 선고 후 약 2주 항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판결 선고 후 약 2주
STEP 02
임대인 재산조사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공식 절차
STEP 03
강제집행 실행
임대인의 재산 유형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재산 유형별 맞춤 집행
STEP 04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최종 회수 단계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활용 가능한 강제집행 방법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은 다양합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1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02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임대 부동산 포함)을 법원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03
동산압류
임대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차량, 귀금속, 가전제품 등)을 압류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입니다.
0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임대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금융 거래가 제한되도록 하는 간접적 강제 이행 수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왜 0원제가 중요한가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되면, 각 단계마다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에서 상당 부분이 변호사 비용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절차
일반 비용 체계
법도 0원제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부동산경매
추가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추가 비용
0원
동산압류
추가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비용의 수입원이 의뢰인이 아닌 패소한 임대인에게 있다는 구조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조차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 원금만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소송 제기 전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임대인이 1년간 반환을 미루었다면 소송 접수 이후 기간에 대해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판결을 받게 되므로,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시 이 금액까지 함께 회수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하셨다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절차이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문 기관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전세보증금 회수를 책임집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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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이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시 2심 절차가 진행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2심에서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항소 대응 역시 진행해 드립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은 바로 할 수 있나요?
A 판결 선고 후 2주간의 항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A 임대인에게 현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즉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효력은 10년간 유지되므로, 향후 임대인의 재산이 발견되면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정이나 합의로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소송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소송비용확정 절차까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서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많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0원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법도의 사회적 사명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또는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 절차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소송 시작부터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까지, 아래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V내용증명 발송
V임차권등기명령
V전세금반환소송
V부동산경매
V채권압류 및 추심
V동산압류
V소송비용확정신청
V각종 채권추심
무료상담 02-591-5662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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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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