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총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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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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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06 02:45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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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 변호사 비용 걱정 끝
착수금 0원으로 끝까지 돌려받으세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나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0원 변호사 착수금
450+ 누적 처리건수
95% 승소율
'0원제'란? 임차인 부담 0원의 비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걱정되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전화를 주세요
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개별 사건에 맞는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 시 사전에 안내드리며, 그 외의 경우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전화 하세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13시 제외)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전세금반환,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전세금반환이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약속된 날짜가 되면 임대인은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세금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임대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전세금반환 방법,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은 단계별로 나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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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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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되며,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에 출석하므로 직접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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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통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 모든 채권추심 과정을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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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왜 0원이 가능할까?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이라고?" 의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즉,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이 있기에 이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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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 없음
실비용만 선납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만 의뢰인 부담
실비도 회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95% 승소율
450건 이상 처리한 전문성이 0원제의 근거

일반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도는 이 부담을 없앤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이후 서면공방과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항목
일반 의뢰
법도 0원제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8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경매, 추심)
추가 비용 발생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선납 후 회수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증명 단계에서 조기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직접 돌려받아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정확한 상황 파악이 우선입니다. 상담전화를 주시면 개별 사건에 맞는 최적의 전세금반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주겠다"는 말은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반환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지방 사건도 처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반환 관련 전문 지식을 알리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문제에 관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반환소송, 직접 법원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소장 작성부터 법정 출석까지 전담 변호사가 모두 대리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해결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Q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을 받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기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장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쌓이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Q 승소해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소판결을 받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회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에서는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 망설이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불리해집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변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비용이 걱정되어 망설이셨다면, 이제 그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많은 임차인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전세금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빠르게 상담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의 실제 승소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비용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전화를 주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안내드리며,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금반환,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2-591-5662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상담 시 0원제 상세 안내
본 글은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개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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