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2-06 03:19 12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양식 작성부터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시스템을 안내합니다.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 부담은 법원 실비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경매0원
채권압류 및 추심0원
강제집행 전 과정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이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거나 "돈이 없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이런 관행에 따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오래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 무엇을 써야 하나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에는 법으로 정해진 형식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 청구 목적을 명확히 달성하려면 아래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감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필수 기재 항목
1
수신인(임대인) 이름과 주소
2
발신인(임차인) 이름과 주소
3
임차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층수, 호수 등
4
임대차계약 내용 — 계약일, 보증금 금액, 계약기간
5
갱신 거절 통지 또는 계약 해지 의사 표시
6
보증금 반환 요청 및 반환 기한 명시
7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등
8
작성일자와 발신인 서명(날인)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은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한 갱신 거절 의사 전달 시점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중요한 점 — 민법 제111조에 따라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송되면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비용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크게 우체국 직접 방문과 인터넷 우체국(epost.go.kr) 이용 두 가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발신인 보관,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됩니다.

01
우체국 방문 발송

내용증명 3부(원본+등본 2부)와 봉투를 준비해 가까운 우체국의 내용증명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 확인 후 직인을 찍고, 1부를 돌려줍니다. 기본 발송 비용은 1,300원(내용증명 수수료) + 등기우편료이며, 배달증명 서비스를 추가하면 약 2,000원이 더해집니다.

02
인터넷 우체국 발송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에 로그인한 후, 내용증명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
증거자료 확보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특정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화나 문자 통화 기록보다 법적 증거력이 훨씬 강합니다.

B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특히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으면, 임대인은 "실제 법적 조치가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사 명의의 전세금반환 내용증명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C
지연이자 기산점 확보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해두면, 지연이자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직접 쓸까 변호사에게 맡길까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본인 이름으로 보낸 내용증명과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주는 체감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에는 법률 해석이 반영되고, 법무법인 명의가 기재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실제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후 조기에 전세금을 자진 반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해서 직접 작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의미를 가집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상황에 따른 법률 해석을 거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이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됩니다. 그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양식을 직접 검색하고 작성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체 절차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후 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전화상담 및 사건 검토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상황을 검토하고 최적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비용 0원
2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변호사가 법률 해석을 거쳐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변호사 명의로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승소판결이 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상황에 맞는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미리 납부했던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절감되나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반 변호사 선임
착수금300~500만원
성공보수별도 발생
내용증명별도 비용
강제집행추가 비용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시스템
착수금0원
성공보수0원
내용증명0원
강제집행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에 가능한 시스템이며,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바탕에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서적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으며, 전세금 규모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므로, 전국 어디에 계시든 거리 제한 없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 먼저 확인해 보세요

TIP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해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평균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며, 승소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핵심 장점입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하고, 직접 작성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는 시간 동안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가 쌓이면 전세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빠른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높은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빠르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지금 바로 상담 전화하세요
내용증명 양식 걱정 없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0원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상담 전화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
전세금반환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이 소송 전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을 돌려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이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을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 및 관련 법률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일부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