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지연 가압류도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본문
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 지연 가압류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임차인이 선납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승소 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가압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많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립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에 발이 묶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법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 계속된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 장기화되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라는 보전 처분이 존재합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상황에서 가압류를 적절히 활용하면 임대인의 재산을 사전에 묶어두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것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해두는 법적 보전 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전세금반환 지연 상황에서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가압류하면, 임대인은 해당 재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의 핵심 포인트: 전세금반환 지연 시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통상 1~3주 정도 소요되며, 채무자 모르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임차인이 밟아야 할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 임차인은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집을 인도(명도)한 이후부터 발생하며, 적용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제기 전까지 적용
전세금 반환일까지 적용
예시: 전세보증금 2억 원 기준으로, 소송 제기 이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면, 연간 약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는 임대인이 그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집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게 정말인가요?" —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됩니다.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원 실비만 선납 (추후 회수 가능)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승소율이 95% 이상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높은 승소율이 뒷받침하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할 점은,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경매 신청,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반환소송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선납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을 지연하면서 임대인이 흔히 내세우는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계약 이행의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약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며,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상황에서 가압류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된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전세금반환 지연이 계속되고 임대인의 재산 은닉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에, 빠른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선납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상담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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