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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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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06 04:27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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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임차권등기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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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 부담 없이 시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 지연으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전 과정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통계를 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에서만 수천 건에 달하며, 이는 전세금반환 지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곧 전세보증금반환의 기준이고,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보증금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법적 보호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상황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대항력 유지 —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전합니다.
우선변제권 보호 —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가능 —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전세금반환 시까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및 관리비 면제 —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월세와 관리비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전세금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명도의무, 즉 집을 비워주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후 이사를 해야 지연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사 완료 후에는 임대인에게 열쇠 반납이나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등을 통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이율 기준
기본 이율
민법상 연 5% (계약 종료 + 인도 다음 날부터 적용)
소송 후 이율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
청구 조건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명도의무 이행)가 전제 조건
계산 예시
전세금 2억 원 기준, 소송 후 연 12% 적용 시 매월 약 200만 원의 지연이자 발생
지연이자 청구 시 반드시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만 신청하고 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실제로 집을 비우는 명도의무를 이행해야만 전세금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해결, 전체 절차를 한눈에

전세금반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판결문 획득, 그리고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까지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 파악, 0원제 적용 여부 확인, 비용 안내
|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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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원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1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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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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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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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임대인의 재산에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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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91-5662

전세금반환소송,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전세금반환 지연 문제로 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부담을 없앤 0원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근거한 사건이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1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어디서든 거리에 상관없이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경험이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서적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방법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주택이 등기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며,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에 드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계약 내용, 종료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력이 담긴 초본
기타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 등

이런 임대인의 핑계에 속지 마세요

전세금반환 지연 상황에서 임대인이 내세우는 핑계는 대부분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이러한 행태는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몫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곧 반환일이며, 이날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전세금반환 지연이 시작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가 전세보증금반환을 미루는 법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임대인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묶어두는 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전세금반환 지연과 임차권등기,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서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반드시 확인한 뒤 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Q.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이사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Q. 0원제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기반한 사건이라 승소율이 높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 요약

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비용 걱정 없이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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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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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 지연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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