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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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임차권등기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 부담 없이 시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 지연으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통계를 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에서만 수천 건에 달하며, 이는 전세금반환 지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곧 전세보증금반환의 기준이고,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보증금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법적 보호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상황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전세금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명도의무, 즉 집을 비워주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후 이사를 해야 지연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사 완료 후에는 임대인에게 열쇠 반납이나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등을 통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해결, 전체 절차를 한눈에
전세금반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판결문 획득, 그리고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까지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전세금반환 지연 문제로 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부담을 없앤 0원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근거한 사건이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방법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주택이 등기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며,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에 드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대인의 핑계에 속지 마세요
전세금반환 지연 상황에서 임대인이 내세우는 핑계는 대부분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이러한 행태는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전세금반환 지연과 임차권등기, 자주 묻는 질문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비용 걱정 없이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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