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지연이자 연 5%~12% 받는 법, 변호사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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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지연이자
연 5%~12% 받는 법
변호사비용은 0원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전세금반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변호사비용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 청구뿐 아니라,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금전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 채권자(임차인)가 실제로 입는 손해와 관계없이 채무자(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임대인의 잘못이며,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율, 정확히 얼마인가요?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는 두 가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건물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전세보증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전세보증금 완제일까지
전세금 지연이자 계산, 이렇게 됩니다
지연이자의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하고, 지연된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기준으로, 소장부본 송달 이후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 2억 원 기준, 소장부본 송달 이후에는 매달 약 200만 원의 전세금반환 지연이자가 쌓이게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주기를 미룰수록 지연이자 부담은 계속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지연이자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전세보증금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 청구, 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입자의 주택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536조에 따른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왜 반드시 청구해야 할까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원금을 돌려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전세금반환 지연이자 청구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급히 대출을 받아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이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모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450건 이상 사건 처리 경험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했을 때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5%를 받느냐 12%를 받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지연이자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전세금 돌려받기를 요청할 때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기다린 기간만큼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는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세금반환 지연이자 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돌려받는 전체 과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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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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