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대출 받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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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대출 받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대출 이자를 내며 기다리고 계신가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을 직접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시 이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때까지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대출, 왜 검색하고 계신가요?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당장 이사할 자금이 필요한 세입자가 은행 대출을 알아보는 상황에서 주로 검색되는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는 누가 부담할까요? 결국 잘못이 없는 세입자가 대출이자까지 떠안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은 임대인인데,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셈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을 알아보시기 전에, 임대차계약서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돌려받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상담하신 의뢰인의 실제 고민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이유, 정말 합당한가요?
전세금반환대출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 흔해서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 유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일 뿐, 세입자가 감수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며, 오래된 관행일 뿐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 vs 전세금반환소송, 무엇이 다를까?
-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부담
- DSR, 소득 등 대출심사 필요
- 만기 연장 시 추가 이자 발생
- 전세금 회수와 별개로 빚 발생
- 집주인에게 아무런 압박 없음
- 변호사비용 0원
- 법원 실비용만 선납 후 회수 가능
- 승소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
- 집주인에게 강력한 법적 압박
전세금반환대출은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전세금반환소송은 잘못한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이사 자금이 급하다면 전세금반환대출을 병행할 수도 있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대출만 받고 기다리면 전세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걱정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상황을 전화로 상담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법률사무소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이사해야 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은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혹시 가입하셨나요?
전세금반환대출을 알아보시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을 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잘못된 관행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전세금 반환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 세입자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전세금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잘못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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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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