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대출 1억 한도에 막혔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직접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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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대출 1억 한도에 막혔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직접 돌려받으세요
임대인의 대출 사정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을 되찾는 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대출 1억,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상품입니다. 그런데 전세금반환대출 1억 한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금반환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 3억, 심지어 그 이상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반환대출 1억 한도만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새 세입자 구해지면 드릴게요"라는 말만 듣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출 한도 사정은 임차인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최대 한도 (6.27 이후)
전세보증금 평균 구간
보증금 차액
무기한 대기
임대인의 사정에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금반환대출 1억 한도 제한 이후 이 핑계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법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못 받았다는 것, 새 세입자가 없다는 것,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 이 모든 사정은 임대인 개인의 문제이지 임차인이 참아줘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합법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야말로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전세보증금 회수가 시작됩니다.
전세금반환대출 대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직접 받는 방법
전세금반환대출 1억 한도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서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됩니다.
전세금반환대출 vs 전세금반환소송,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받는 대출이고,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 1억 한도로 인해 임대인의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지금, 두 방법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연 5% /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구조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0원제가 가능한 배경에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결과 0원제 운영이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반환대출 1억 한도 문제로 고민하시기 전에,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달라지는 점
전세금반환대출 1억 한도, 기다리지 마세요
전세금반환대출 1억 한도 규제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마냥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법원의 힘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임대인의 예금, 부동산, 동산 등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대출 사정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게다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므로, 기다리는 것보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평일 10:00 ~ 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제외)
0원제로 인한 높은 수요로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착수금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최종 비용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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