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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대출 금리 내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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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06 05:17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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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CAMPAIGN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대출 금리,
매달 이자 내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이면
대출 없이 전세금 돌려받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대출까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전세금반환대출 금리 부담을 지기 전에,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내 돈을 되찾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므로, 임차인이 직접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대출 금리, 왜 알아보게 되셨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다음 집으로 이사할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많은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대출이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전세금반환대출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 4%에서 6%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매달 수십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대출 이자를 고스란히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인의 계약 위반인데, 그 피해를 왜 임차인이 대출 이자로 떠안아야 할까요?

대출 이자를 내느냐, 지연이자를 받느냐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이 매달 이자를 '내야' 합니다. 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오히려 임대인으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전세보증금 문제를 놓고 돈이 나가느냐, 돈이 들어오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
이자 부담
연 4~6%대의 대출 금리
보증금 2억 기준 월 70~100만 원 이자
대출 상환 전까지 계속 이자 지출
임차인이 모든 비용 부담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이자 수취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선납(추후 회수 가능)
지연이자 : 민법상 연 5%, 판결 후 연 12%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

전세금반환대출 금리 vs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비교

전세금반환대출 금리 (임차인이 내는 돈) 연 4~6%
VS
소송 지연이자 — 소장접수~판결 (임대인이 내는 돈) 연 5%
소송 지연이자 — 판결 후~상환까지 (임대인이 내는 돈) 연 12%

전세금이 3억 원이라면, 판결 선고 이후 임대인은 연 12%인 월 300만 원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 금리로 매달 이자를 내는 것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지연이자를 받는 것은 완전히 반대의 결과입니다. 지금 전세금반환대출 금리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대출을 받기 전에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선택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기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 파악 및 0원제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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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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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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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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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문 확보 지연이자 포함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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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전세금 회수
변호사비용 0원, 이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선납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C
내용증명
0원
R
임차권등기명령
0원
S
전세금반환소송
0원
A
부동산 경매
0원
E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D
동산 경매
0원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오히려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 금리로 연 4~6%의 이자를 임차인이 내는 것과 달리,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반대로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소장 접수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판결 선고 이후부터 실제 상환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율
소장 접수 ~ 판결 선고일 연 5% (민법)
판결 선고 후 ~ 상환일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판결 선고 후부터는 연 12%에 해당하는 월 약 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 전세금반환대출 금리를 내며 기다리는 것보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돌려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나요? 모두 법적 근거 없는 핑계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달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 임대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이 모든 사유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유일한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법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속아 전세금반환대출까지 받으며 기다리고 계신 임차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대출 이자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어떤 경우든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가능한 이유는,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이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며, 전세금반환소송에 특화된 전문성으로 승소를 이끌어냅니다.

450건+
누적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대응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법도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0원제로 인해 의뢰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금반환대출 금리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무료상담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전세금반환대출 금리 부담, 더 이상 지지 마세요
변호사비용 0원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금 무료상담전화로 확인하세요.
02-591-5662
무료상담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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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전세금반환소송을 포함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실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양호한 경우,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전세금반환대출 금리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변동,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의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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