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대출 후기 보셨나요? 변호사비용 0원이면 소송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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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대출 후기 보셨나요?
변호사비용 0원이면
소송이 답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은 집주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집주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가 아닐 때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반환대출 후기, 왜 찾고 계신가요?
전세금반환대출 후기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 다른 말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도 불리는 이 상품은 사실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즉, 전세금반환대출은 임차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반환대출 후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임대인이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예 협조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의 현실적인 한계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 하므로 임대인 협조가 필수입니다
- 대상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대출한도가 제한적이며, 전세보증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인이 이미 다른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 LTV 한도 초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결국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전세금반환대출 후기에서 성공 사례를 본다 해도, 그것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특수한 경우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지금 돈이 없어서 기다려 달라"는 핑계를 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이런 관행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지만, 관행이 곧 합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 후기를 찾으며 임대인의 선심에 기대기보다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대출 vs 전세금반환소송, 확실한 비교
전세금반환대출 후기를 보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소송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해 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임차인에게 더 확실한 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인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임대인에게 의존하는 방법
- 임대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
- 임대인과 함께 은행 방문 필수
- 대출 조건 미달 시 불가능
- LTV, 규제지역 등 제한 많음
- 임대인이 거부하면 방법 없음
- 대출이자는 임대인이 부담
법으로 확실하게 받는 방법
- 임대인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선임 가능
- 95% 이상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기준)
- 강제집행으로 확실한 회수
-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
전세금반환대출은 결국 임대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반면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므로 훨씬 확실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가 복잡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고, 지방 사건이라도 거리와 상관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상담비 0원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진행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전세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판에 출석합니다.
판결 및 강제집행 변호사비용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 법원 실비용)을 확정받아 청구합니다. 의뢰인이 먼저 납부한 실비용도 이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실제 돈의 흐름은?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구조를 이해하시면 그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래는 실제 비용의 흐름입니다.
실비용 선납
소송 진행
변호사비용 0원
95% 이상
소송비용 부담
실비 환수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서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0원이므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것도 결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인정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더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전세금반환소송의 이점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전세금반환대출 후기를 살펴보다가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어떤 곳에 맡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 분쟁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곳으로, 다음과 같은 실적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 홍보가 아니라,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반환대출 후기를 찾고 계신 분들 중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미가입자이거나 보증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전세금 문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 후기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전세보증금 회수의 기회는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선순위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
-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되므로 빠른 착수가 유리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0원제로 의뢰가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승소 후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촉법상 연 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요약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가 아닐 때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콘텐츠는 전세금반환대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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