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본문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못했더라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으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포함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연락해 주세요. 상담 시 0원제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가입 조건과 한계
전세금반환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세 곳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이미 지난 경우,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소유권 제한(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인 경우 등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가입했더라도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보증 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없이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한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의 승소율은 매우 높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대략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승소하면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소송 비용에 수백만 원을 써야 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계별 추가 비용
+ 법원 실비만 부담
이런 임대인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말이 너무 오래 반복되다 보니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이것은 관행일 뿐이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 HF, 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한도 내에서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금반환보증이 있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보증 이행이 거절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전세금반환보증으로 해결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문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안내
참고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분이라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40만원 한도(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대상 | 소득 요건 |
|---|---|---|
| 청년 | 만 19~39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혼인 신고 7년 이내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 일반 | 전 연령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다만, 이 보증료 지원은 이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 임대차계약서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며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므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불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만의 강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02-591-5662에서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합리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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