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못해도 전세금 돌려받는 비용 0원 — 보증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본문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못했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보증보험 조건 미충족 · 가입 시기 경과 · 보증금 한도 초과
어떤 상황이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상담 전화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조건부터 까다롭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은 사실상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모든 임차인이 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이 높거나,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이미 지났거나, 등기부등본에 권리침해 사항이 기재된 주택이라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자체가 거부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는 대표적인 상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는 의외로 흔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전세금반환보증 없이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신청기한 초과
주택가액 기준 미충족
(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
(압류·가압류·경매 등)
이 외에도 직거래 계약이거나 전입신고가 누락된 경우, 이미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등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증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없이 전세금 돌려받는 법적 절차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형편이 안 된다"는 식으로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다음과 같은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검증된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의뢰할 수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부담 없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다를까?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소송 비용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별도
강제집행 시 추가 수임료
내용증명~강제집행 전부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상황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이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이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전세 문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전 꼭 알아두실 것들
아직 전세계약 초기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HF·SGI 등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고,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토스 등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시기를 놓쳤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법도에 상담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 없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기에,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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