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못해도 전세금 돌려받는 비용 0원 — 보증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못해도 전세금 돌려받는 비용 0원 — 보증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profile_image
법도
2026-02-06 06:22 35 0

본문

0원제 안내
LEGAL INSIGHT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못했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보증보험 조건 미충족 · 가입 시기 경과 · 보증금 한도 초과
어떤 상황이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상담 전화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조건부터 까다롭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은 사실상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모든 임차인이 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의 주요 조건
V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V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일 것
V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완료하고 실제 거주 중일 것
V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것
V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일 것
X
등기부등본에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V
주택가격의 90% 기준, 선순위채권 +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 이내일 것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이 높거나,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이미 지났거나, 등기부등본에 권리침해 사항이 기재된 주택이라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자체가 거부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는 대표적인 상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는 의외로 흔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전세금반환보증 없이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1/2
계약기간 절반 경과로
신청기한 초과
90%
선순위채권 과다로
주택가액 기준 미충족
7억
보증금 한도 초과
(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
X
등기부등본 권리침해
(압류·가압류·경매 등)

이 외에도 직거래 계약이거나 전입신고가 누락된 경우, 이미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등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증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없이 전세금 돌려받는 법적 절차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형편이 안 된다"는 식으로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KEY POINT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이것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다음과 같은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변호사 비용 0원
사건 내용 파악 및 승소 가능성 안내, 0원제 비용 구조 상세 설명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법적 서면 통지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보전 절차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 지연이자(민법 연 5%·소촉법 연 12%) 청구 가능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전세금반환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검증된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의뢰할 수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부담 없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E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변호사 비용, 얼마나 다를까?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소송 비용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일반 소송 비용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별도
강제집행 시 추가 수임료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강제집행 전부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상황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압류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이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이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법이고, 이것이 지켜져야 할 기준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전세 문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전 꼭 알아두실 것들

아직 전세계약 초기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HF·SGI 등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고,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토스 등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시기를 놓쳤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법도에 상담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 없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0원제로 인해 문의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기에,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됐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 확실하게 돌려받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상담 가능 | www.jeonse.com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 글에 포함된 내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관련 법령의 개정, 판례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