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비용도 0원, 판결 후 전세금 돌려받는 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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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비용도 0원,
판결 후 전세금 회수까지 총정리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면?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승소 후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 등)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확정판결(집행권원)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판결문을 가지고 임대인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약 2주간의 항소 기간이 지난 뒤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 승소만큼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4가지 핵심 방법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활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채권 등을 압류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 가능한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차주택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주지나 영업소에 있는 가구, 전자제품,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한 뒤 환가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 현황을 법원을 통해 조회합니다. 효과적인 강제집행의 출발점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입니다. 임대인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여 예금 계좌를 압류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바로 추심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금만으로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다면,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동산압류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선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상담을 받고,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청구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판결 선고 후 약 2주 뒤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차인이 지출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비용, 얼마나 절약되나?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소송뿐 아니라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모든 변호사 비용 부담을 없앱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율 95% 이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금 강제집행,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강제집행 방법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회수하게 됩니다.
- 소송 접수 전: 민법상 연 5%
- 소송 접수 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 지연이자는 강제집행 시 전세금과 함께 회수 가능
- 전세금이 클수록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소송 접수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여 약 1,2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 지연이자도 함께 회수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전세금 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세금반환소송 분야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핵심 정리
-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
- 강제집행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 지연이자(소송 전 연 5%, 소송 후 연 12%)도 함께 회수 가능
-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기 가능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전세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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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됩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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