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변호사비용 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본문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정말 0원으로 가능할까?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비용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이렇게 구성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드느냐"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수백만 원에 달하고, 법원 실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하여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별도
+ 법원 실비용 별도
내용증명~강제집행 전 과정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추후 회수 가능)
법원 실비용, 얼마나 들까요?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안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금액, 즉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는 소장 등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우편비용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약 10% 감액되기도 합니다.
| 전세보증금 규모 | 예상 인지대 | 예상 송달료 |
|---|---|---|
| 5,000만원 | 약 25만원 | 약 7~10만원 |
| 1억원 | 약 50만원 | 약 7~10만원 |
| 2억원 | 약 60만원 | 약 7~10만원 |
| 3억원 | 약 70만원 | 약 7~10만원 |
위 금액은 원고 1명, 피고 1명 기준의 대략적인 범위이며, 공동임대인 등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의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문, 수치로 증명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법에서 정한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송 전 적용
소장 송달 이후 적용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돼서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이런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는 모두 변명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이며,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이 걱정되어 참고 기다리기보다, 변호사비용 0원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의 보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쟁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기반으로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법도의 가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채무로 인해 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추가 설정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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