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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도 0원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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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08 20:02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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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0원제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 중단 가능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도
비용 0원인 방법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 변호사 착수금 · 성공보수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도의 0원제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인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전화나 문자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으면, 임대인은 실제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01
의사표시 입증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과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02
심리적 압박 효과
변호사 이름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강한 법적 조치 예고로 느껴집니다.
03
소송 증거 확보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발송일 기준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4
소송 전 해결 가능
내용증명만으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발생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왜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야 할까요?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어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과는 효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셀프 내용증명
작성 주체 임차인 본인
발신인 임차인 개인명
법률 전문성 부족
심리적 압박 약함
일반 비용 우편료만
법도 변호사 내용증명
작성 주체 전문 변호사
발신인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명
법률 전문성 전문가 수준
심리적 압박 강력함
법도 비용 0원

변호사가 작성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법률 요건에 맞춰 정확한 내용을 담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법적 근거, 이행 기한, 미이행 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예고까지 전문적으로 기재됩니다. 무엇보다 발신인에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표기되기 때문에, 받아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 이름의 내용증명은 무시하더라도, 변호사 이름의 내용증명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실제 소송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면, 감정적인 표현 없이 간결하고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신인 · 발신인 정보
임대인(수신인)과 임차인(발신인)의 이름, 주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2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
임차 목적물(부동산 주소), 전세보증금 금액, 임대차계약 기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계약갱신거절 의사 통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4
보증금 반환 청구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5
법적 조치 예고
기한 내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임대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후 재발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모두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여러 핑계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릴 법적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오랜 관행이라 해도 합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그리고 최종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0원제 적용 여부와 사건 진행 방향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가 법률 요건에 맞게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변호사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도 변호사가 끝까지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회수가 완료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부담했던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이런 곳입니다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 규모의 사건까지, 전국 20대에서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아 진행합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전세금반환소송 핵심 정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정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의 발송일이 지연손해금 청구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빨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통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아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 권리가 유지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승소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제 승소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도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의 판결 사례를 확인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 것입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0원제 핵심 정리

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도의 0원제 구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임차인이 부담했던 실비용은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연락 주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출한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법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상황별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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