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 총정리, 변호사가 보내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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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 총정리
변호사가 보내도 0원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방법부터 양식, 발송 절차, 그리고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비용이 0원인 방법까지 하나의 글에 모두 담았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이란,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공적 기관이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분쟁 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내용증명만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 (작성 샘플)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신인: OOO (임대인 성명)
수신인 주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발신인: OOO (임차인 성명)
발신인 주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건
1. 발신인은 수신인과 20OO년 O월 O일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O억 O천만원, 계약기간 20OO. O. O. ~ 20OO. O. O.)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O동 O호
2.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통보한 바 있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20OO년 O월 O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또는 만료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O억 O천만원의 반환을 정식으로 청구하오니,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위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 전세금반환소송 등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및 소송비용 일체를 수신인에게 청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OO년 O월 O일
발신인: OOO (인)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내용증명 양식에는 특별한 규격이 없지만, 아래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추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성명, 주소 — 봉투와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관련 사실 —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임대 부동산 소재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기재합니다.
- 계약갱신거절 의사 표시 —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통보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이라면 이 통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 —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 반환 기한 설정 —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등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줍니다.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 기한 내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발송 방법과 절차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온라인 발송 두 가지 방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합니다. 1통은 우체국 보관(3년), 1통은 발신인 보관, 나머지 1통은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직접 발송 vs 법도 의뢰 비교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은 셀프로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면 임대인에게 주는 압박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직접 보내려고 하셨다면, 법도의 0원제를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셀프 발송 | 법도 의뢰 |
|---|---|---|
| 변호사 비용 | 해당 없음 | 0원 |
| 발신인 명의 | 임차인 개인 | 변호사 + 법무법인 |
| 법률 검토 | 본인이 직접 | 전문변호사 검토 |
| 심리적 압박 | 보통 | 강력 |
| 후속 조치 연계 | 별도 준비 필요 | 소송까지 0원 연계 |
전세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 이런 핑계에 속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를 보고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은 물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한 번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법도의 0원제를 활용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실제 승소 사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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