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 총정리, 변호사가 보내도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 총정리, 변호사가 보내도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2-08 20:15 15 0

본문

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 총정리
변호사가 보내도 0원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방법부터 양식, 발송 절차, 그리고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비용이 0원인 방법까지 하나의 글에 모두 담았습니다.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변호사에게 맡겨도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뿐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채권추심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이란,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공적 기관이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분쟁 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내용증명만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01
공적 증거 확보
우체국이 발송 사실을 증명하여,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핵심 증거 자료가 됩니다.
02
심리적 압박 효과
특히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면 임대인이 실제 법적 조치를 인식하게 되어 효과가 큽니다.
03
계약갱신거절 통지
임대차계약 만료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는 수단으로도 중요합니다.
04
저렴한 비용
전세금반환소송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적고, 법도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2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 (작성 샘플)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EX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 용 증 명

수신인: OOO (임대인 성명)

수신인 주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발신인: OOO (임차인 성명)

발신인 주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건


1. 발신인은 수신인과 20OO년 O월 O일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O억 O천만원, 계약기간 20OO. O. O. ~ 20OO. O. O.)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O동 O호


2.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통보한 바 있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20OO년 O월 O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또는 만료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O억 O천만원의 반환을 정식으로 청구하오니,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위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 전세금반환소송 등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및 소송비용 일체를 수신인에게 청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OO년 O월 O일

발신인: OOO (인)

3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내용증명 양식에는 특별한 규격이 없지만, 아래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추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성명, 주소 — 봉투와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관련 사실 —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임대 부동산 소재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기재합니다.
  • 계약갱신거절 의사 표시 —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통보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이라면 이 통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 —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 반환 기한 설정 —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등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줍니다.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 기한 내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행일 뿐이지 법이 아닙니다.
4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발송 방법과 절차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온라인 발송 두 가지 방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합니다. 1통은 우체국 보관(3년), 1통은 발신인 보관, 나머지 1통은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1
내용증명 문서 작성
위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를 참고하여 A4 용지에 작성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삼가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2
3통 준비 (원본 + 등본 2부)
동일한 내용으로 3통을 준비합니다. 용지의 한쪽 면만 기재해야 하며, 2매 이상인 경우 합철 후 도장으로 간인을 찍습니다.
3
우체국 접수 또는 온라인 발송
우체국 창구에 3통을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 증명서비스에서 내용증명을 신청합니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4
배달증명 신청 (선택)
소액의 추가 비용을 내면 상대방이 우편을 수령했다는 증명을 문자로 받을 수 있어 증거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는 내용증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임차인 본인이 보내는 내용증명도 증거로서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변호사 이름과 법무법인 소속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받으면, 임대인은 실제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음을 인식하고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5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이름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청구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승소율 95%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진행합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받은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6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직접 발송 vs 법도 의뢰 비교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은 셀프로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면 임대인에게 주는 압박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직접 보내려고 하셨다면, 법도의 0원제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셀프 발송 법도 의뢰
변호사 비용 해당 없음 0원
발신인 명의 임차인 개인 변호사 + 법무법인
법률 검토 본인이 직접 전문변호사 검토
심리적 압박 보통 강력
후속 조치 연계 별도 준비 필요 소송까지 0원 연계
7

전세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 이런 핑계에 속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X
"새 세입자 구해야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X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과 계약 이행은 별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X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8

전세금반환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를 보고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은 물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한 번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법도의 0원제를 활용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실제 승소 사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르게 연락해 주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 www.jeonse.com
0원제 상세 안내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의뢰인이 아닌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운영됩니다.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이 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본문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