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 비용부터 소송까지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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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 비용부터
소송까지 0원 해결법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 강제집행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전세금반환 지연, 왜 발생하는 걸까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세금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거나 "지금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기준이며,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관행일 뿐이며, 관행이 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인의 핑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반환 지연 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사실상 해당 부동산에 "이 집은 아직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표시가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이 남아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계약하기 꺼리게 되므로,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에 대한 강한 압박이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월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며, 등기 완료 시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일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으로 인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세금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완료하고,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열쇠 반납이나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등을 문자나 메신저로 기록해 두면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전세금반환소송 시 반드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시 해결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아래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위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빠르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금반환 지연 문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은 경험과 전문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분쟁에 특화된 전문 센터로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에 대해, 전국 어디든 처리하고 있습니다. 높은 승소율의 비결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고,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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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이사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사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청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 구조는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과 다릅니다. 임차인에게 착수금을 받는 대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 수임, 그리고 450건 이상의 전문적인 처리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소송을 시도해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전세금반환 지연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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