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시대, 더 이상 비용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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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02-591-5662전세금반환 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세입자)이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에 무작정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이런 말에 기다리고 계셨나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고민하는 많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양한 핑계에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진행 절차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경매/압류) | 추가 비용 | 0원 |
| 성공보수 | 별도 청구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은 소장 접수 후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 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제때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백만 원의 착수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는 단순히 전세금반환 청구소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는 그 순간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왜 빨리 시작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많은 임차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다린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은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할수록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곧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수록 불리해지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시작하려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상담 전화를 주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디에 계시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 거리 문제로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승소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비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소송을 하면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에서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극히 일부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상담 전화(02-591-5662) 시 친절히 설명해 드립니다.
0원제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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