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부담 끝,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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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왜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드는 현실 앞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일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 날짜가 지나도록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야말로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 내용증명 비용도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0원, 강제집행 비용도 0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전국 어디든 처리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상담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절차, 예상 기간 등을 전화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착수금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착수금 0원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가 급하신 분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착수금 0원
소장 접수부터 서면공방, 변론기일, 판결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및 강제집행 착수금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비용, 기간, 지연이자까지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법도에서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므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시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적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정으로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95% 이상 승소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왜 법도일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크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300만~500만 원에 성공보수까지 별도로 내야 합니다. 거기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0원, 부동산경매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비용 0원, 동산압류 비용도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깊은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므로,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지방 사건도 물론 처리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자료를 받아보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승소 사례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준비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450건 이상 처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이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개별 상황에 맞는 비용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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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 ~ 18:00 / 점심 12:00 ~ 13:00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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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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