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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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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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09 01:12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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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한 장으로 시작해서, 전세금반환소송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비용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0원제의 원리: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므로,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부담한 법원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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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왜 중요한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나는 이런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집주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발신인에 변호사 이름과 법률사무소 명칭이 기재되어 집주인에게 더욱 강력한 압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러한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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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핵심 역할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증거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내용증명이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보다 법적으로 명확한 의사표시 전달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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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용증명의 차이점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는 내용증명과 변호사가 작성하는 내용증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은 법률 전문 용어와 판례에 기반한 정확한 표현으로 작성되고, 발신인에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변호사 내용증명 비용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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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법과 발송 절차

전세금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필수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형식은 자유로우나,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목 기재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구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
당사자 정보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이름, 주소를 정확히 기재
계약 정보
임대차 목적물 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기간(시작일~종료일) 명시
반환 요구
재계약 거절 의사 통보 및 보증금 전액 반환 기한과 방법 특정
법적 조치 예고
기한 내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예고
발송 방법
원본 1부 + 사본 2부를 우체국 내용증명 창구에서 접수(전자내용증명도 가능)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신인의 주소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를 우선으로 하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재발송하거나, 반송 기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어렵게 혼자 쓰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작성해 드립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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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거절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만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아무런 통보 없이 만료일이 지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통보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런 임대인의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으니 좀 더 기다려 주세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 "집값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줄 여력이 없어요"
위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 해도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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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전세금반환소송은 내용증명 발송에서 시작하여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이사 후에도 권리가 보호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작성 및 접수, 서면공방,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평균 소송기간은 약 4~6개월이며,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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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5
소송비용 회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실비용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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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과 신뢰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판결 기준)
0원
변호사 착수금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반환소송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로서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저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더라도 거리와 상관없이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사건으로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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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구조 비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면 선뜻 소송을 결심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여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비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차 일반적인 경우 법도(0원제)
내용증명 발송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50~10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경매, 추심) 추가 비용 발생 0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안정적인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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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후 상황별 대처 방법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는 임대인의 반응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응합니다.

A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경우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어 직접 연락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장 빠르고 비용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B
내용증명 후에도 미반환 시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한 기록이 있으므로, 소송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도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도 0원이므로 비용 걱정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임대인의 부재나 주소 불명으로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재발송하거나, 반송 기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여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송 기록 자체도 "의사를 전달하려 시도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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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내용증명 발송은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화상담 시 보증보험 관련 안내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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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세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반환 기한이 지났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서비스는 높은 인기로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여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빨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시작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13시 제외)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핵심 정리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비용,
정말 0원으로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 임차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을 먼저 부담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청구 →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지금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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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이 빠른 해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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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내용증명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법적 판단에 대하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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