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승소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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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승소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백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임차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전세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승소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부동산, 은행 계좌, 급여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아도, 법의 힘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적 대응 방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 입주 조건부 반환'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계약 만료일이 곧 반환 기한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핑계는 오래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대로라면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이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도 없고,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판결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상황에 맞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끝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 항목 | 일반 의뢰 | 법도 0원제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경매, 압류 등) |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선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고민하며 소송을 망설이던 분들도, 0원제라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도 0원제의 핵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를 위한 증거 준비와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특약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가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 내용증명 —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정식 요청한 증거로,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 —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했음을 증명합니다.
- 등기부등본 — 임대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 보증금 이체내역 —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금전 거래 기록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지 모르겠다면,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연이자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고 1년 동안 반환이 지연되었다면, 소송촉진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연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 이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의 실질적인 이점이기도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분쟁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 법률기관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부동산경매와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세금을 돌려받는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수임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사회적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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