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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비용 0원, 끝까지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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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09 10:45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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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비용 0원

승소 판결만 받으면 끝일까요? 실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까지 0원입니다.

법도 0원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먼저 납부한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0
내용증명 비용
0
강제집행 비용
0
채권추심 비용
0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일단 한숨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소했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스스로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며 버텼던 임대인이라면, 판결문을 받고도 선뜻 보증금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 은행 계좌, 급여, 동산 등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참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약 2주간의 항소 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STEP 01
판결 확정 및 집행문 부여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2주의 항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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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임대인 재산 조회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임대인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급여채권 등을 파악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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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채권 등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임대인의 통장을 직접 압류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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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만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임차주택에 대해서도 퇴거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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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승소한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법원 실비용도 이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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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활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종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채권,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가장 먼저 시도하는 강제집행 방법으로, 임대인의 통장에 잔고가 있다면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넘겨 매각 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며,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산 압류 (유체동산 강제집행)
임대인의 거주지나 영업소에 있는 동산(물건)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직접적인 금전 회수 효과는 물론,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조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금융 활동(대출, 카드 발급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임대인의 자발적 보증금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증명합니다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임대차 분쟁의 모든 측면을 깊이 이해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관되게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절차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지방 사건도 처리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절차 일반 선임 법도 0원제
내용증명 발송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추가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추가 비용 0원
동산 압류 추가 비용 0원
소송비용확정신청 추가 비용 0원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돌려받는 금액은 전세보증금 원금만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율
소송 제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소장이 접수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나간 경우에도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장 접수 이후 기준으로 약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빨리 시작할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법도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새로운 변호사에게 다시 의뢰해야 한다면,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여 진행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0원제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 그리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사건만 수임하므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0원제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체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서비스는 현재 높은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와 0원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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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 비용 정리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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