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경매0원
채권압류 및 추심0원
동산경매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로서 당연히 불안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생각보다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되며, 올바른 방법을 알면 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7단계로 나누어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이 절차를 파악하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 아직도 들으시나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소장 작성 및 접수
→
서면공방
→
변론기일
→
판결
→
강제집행
전세금반환소송은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임대인의 법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7단계 상세 안내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의 시작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만 발송해도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도 의뢰 시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 의뢰 시 변호사 비용 0원
3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
내용증명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갑니다. 소장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의 원인, 임대차계약 내용, 증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실비용)가 발생하며, 이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의뢰 시 변호사 비용 0원
4
서면공방 (답변서, 준비서면)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임대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임대인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양측은 서면을 통해 주장과 반론을 주고받는 서면공방을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법률 대응이 승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변론기일 (조정기일)
재판부가 지정한 변론기일에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가능한 경우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6
판결 (승소)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명확하고 계약이 만료된 사실이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임대인이 판결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7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전세금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임대인의 은행계좌 압류), 부동산경매(임대부동산 또는 임대인 소유 부동산 경매), 동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법도 의뢰 시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임대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변명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위 내용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드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만 착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아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비용은 큰 부담이 됩니다.
| 구분 |
일반 선임 |
법도 0원제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 원 |
0원 |
| 내용증명 비용 |
별도 청구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별도 청구 |
0원 |
| 강제집행 비용 |
별도 청구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상대방 청구 가능)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에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선납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법원과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법적 방어를 하거나 증거 다툼이 심한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룰수록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01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02
95% 이상 승소율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한 전문성과 경험으로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3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거리에 상관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04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의 선임으로 해결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경력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전국의 임차인들에게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원제 서비스에 문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관련된 승소자료가 궁금하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제 다시 한번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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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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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법률 해석,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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