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비용도 0원?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총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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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비용도 0원?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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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09 23:29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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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강제집행 비용까지 0원

승소 판결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동산경매까지 전세보증금 회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경매까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율 95% 이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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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왜 필요한가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임대인은 판결이 나온 뒤에도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는 핑계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임차인 기준)
전국
지방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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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 용역대금 등을 압류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임차주택 포함)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퇴거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산경매

임대인이 소유한 동산(차량, 귀금속 등)을 압류한 뒤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 부동산 경매 절차

승소 판결 확정 후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단계를 안내합니다.

1
집행권원 확보 및 집행문 부여
전세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문에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강제경매 신청서 제출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용을 납부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경매개시결정 및 부동산 압류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후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등기부에 경매 사유가 기입됩니다.
4
매각 준비 및 입찰 진행
법원 감정평가 후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지고, 매각기일에 입찰이 진행됩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5
배당 절차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채권 순위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돌려받기
납부했던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실비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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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까지 진행하면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는 걱정은 자연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부터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항목
일반 선임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추가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추가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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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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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

배당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거하지 않아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임차주택 외 다른 부동산도 경매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장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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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법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하세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며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경기가 안 좋다"... 이 모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승소 후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 역시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하면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1
무료전화상담
STEP 2
내용증명 발송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STEP 5
승소 판결
STEP 6
강제집행 / 경매
STEP 7
전세금 회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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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까지 진행하는 경우, 경매 절차에는 추가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감정평가, 매각기일 지정, 입찰, 배당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가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LAW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까지, 임차인 부담 0원의 구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은 다른 곳과 비교할 때 저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의 모든 과정을 0원제로 운영합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무료상담전화로 상세한 안내를 받아 보세요.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150만원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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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절차 및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되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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