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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비용 0원이라면?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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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09 23:43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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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비용,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0원제 시스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비용, 왜 0원이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선납한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1
변호사 착수금
0원
02
성공보수
0원
03
강제집행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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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비용, 어떤 항목이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비용법원 실비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 비용 문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하면서 변호사 착수금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항목 법도 기준
변호사 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0원
강제집행 · 채권추심 비용 0원
법원 인지대 · 송달료 의뢰인 선납 (승소 시 회수 가능)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전세보증금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 인지대는 약 45만 원 내외, 송달료는 수만 원 수준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감액되어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전세금반환소송비용 부담은 0원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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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일반적으로 얼마나 들까요?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은 착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이 상당히 높은 금액이 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별도
내용증명 별도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강제집행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고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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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에 속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임대인의 핑계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임대인의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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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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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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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간을 좀 달라" —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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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 기다릴수록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이 부담되어 기다렸다면, 이제 0원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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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여 최종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비용 구조, 사건 전망, 예상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5
판결문 획득 ·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의뢰인이 선납한 인지대·송달료 등의 실비용과 변호사보수(법정 기준)를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비용 회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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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믿을 수 있나요?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0원
변호사비용
E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로서, 전세금반환소송비용과 절차에 대해 가장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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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없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이 걱정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사건 접수가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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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기간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전세금이 수천만 원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 0원제로 운영되므로, 전세금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동일한 0원제로 진행됩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Q. 무료승소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전화해 주세요.
02-591-5662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전세금반환소송비용 0원제, 한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모든 강제집행 과정까지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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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납부합니다
2
변호사비용 0원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3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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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선납한 실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전세금반환소송비용 부담은 0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소송비용 자체는 저렴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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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0원제,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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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비용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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