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지키는 확실한 방법
본문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지키세요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로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보전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는 물론이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란 무엇인가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을 때, 소송 판결 전에 미리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시켜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사이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바로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를 해 두면 임대인의 해당 재산에 대해 처분이 제한되어, 나중에 승소 후 확실하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
모든 전세금반환소송에 가압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신청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을 하시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신청 요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만료 사실이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빠르게 심리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임대인이 미리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비교적 명확하여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임대인의 재산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는 임대인이 보유한 다양한 재산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 자체뿐 아니라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채권, 자동차 등이 모두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지는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가압류 전략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가압류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 수백만 원에 별도의 성공보수까지 발생하지만, 법도에서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 각종 언론 부동산 전문가 활동 중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많은 임차인이 이 말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변명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를 검토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를 통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되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이자까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상담은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전세금반환소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 없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