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도래했는데 못 받고 계신가요? 소송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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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못 받고 계신가요?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 금액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란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란, 쉽게 말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종료일이 바로 이 변제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라면, 2025년 2월 28일이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것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되며, 임차인은 이때부터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도래 시점, 상황별 정리
변제기가 지났는데 이런 말 듣고 계신가요?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온갖 핑계를 듣고 계십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팔린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변제기가 도래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이것이 법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소멸시효, 변제기부터 10년
전세금반환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변제기 도래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거나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한 직후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뒤에도 "기다리면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다림만으로 전세금이 돌아온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변제기 도래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종료일이며, 이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한 뒤에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근거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즉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시면 비용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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