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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도래했는데 못 받고 계신가요? 소송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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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0 09:34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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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도래했는데 못 받고 계신가요?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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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 금액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변호사 비용 0원
동산압류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란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란, 쉽게 말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종료일이 바로 이 변제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라면, 2025년 2월 28일이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것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되며, 임차인은 이때부터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도래 시점, 상황별 정리

1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종료일이 변제기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2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변제기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 합의한 날짜가 변제기가 됩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만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도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에 해당합니다. 갱신된 계약 역시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 이런 말 듣고 계신가요?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온갖 핑계를 듣고 계십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팔린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변제기가 도래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이것이 법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소멸시효, 변제기부터 10년

전세금반환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변제기 도래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거나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한 직후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뒤에도 "기다리면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다림만으로 전세금이 돌아온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변제기 도래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변제기 도래 여부, 임대차계약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신청합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확보한 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STEP 0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회수된 전세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Law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Q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소송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 변제기 도래 직후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포함하면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하며, 지방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종료일이며, 이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한 뒤에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근거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즉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시면 비용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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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주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도래 후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면책 안내 본 게시글은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는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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