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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 압류 변호사 비용 0원, 집주인 재산 강제 회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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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0 10:04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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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Legal Solution

전세금반환채권 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집주인 재산 강제 회수하는 법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집주인의 은행 계좌, 부동산, 동산까지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전세금반환채권 압류 비용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이 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부동산 강제경매 0원
동산압류 및 경매 0원
0원 상담전화 02-591-5662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한 번쯤 들어본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일 뿐, 전세금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채권 압류를 포함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압류란 무엇인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핵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집주인(임대인)이 은행이나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을 압류하고, 그 돈을 임차인이 직접 추심(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리면 은행은 해당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추심 명령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그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의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집주인이 보유한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임대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0원
예금 채권 압류
은행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여 직접 회수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0원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0원
동산 압류 및 경매
집주인 소유의 차량, 가전제품, 귀중품 등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 처분합니다.
0원
기타 채권 추심
보험해약환급금, 급여채권, 임대료 수입 등 임대인이 제3자에게 받을 돈도 압류 대상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은 강제집행의 첫 걸음이며, 집주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압류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압류를 포함한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화 상담 및 사건 접수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을 접수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승소 판결문 획득
95% 이상의 승소율로 판결문을 획득합니다. 이 판결문이 강제집행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은행 예금, 보험금, 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필요 시 부동산경매, 동산압류까지 추가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채권 압류 비용, 얼마나 드나요

많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비용 걱정 없이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시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별도
추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0원제 비용 흐름

임차인 부담
법원 실비용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최종 결과
실비 회수

정리하면,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이후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은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이라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압류가 효과적인 이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압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채권압류의 3가지 효과

첫째, 즉각적인 재산 동결. 법원의 압류 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는 순간, 임대인은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게 됩니다. 재산을 빼돌릴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접적인 금전 회수. 추심명령에 따라 임차인은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제3채무자로부터 곧바로 돈을 받아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강력한 심리적 압박. 통장이 압류되고 계좌가 동결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음에도 임대인의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직접 임대인의 물건에 압류 표시를 부착하고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차량이나 가전제품 등의 낙찰 대금으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수가 부족하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돈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세입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를 원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신뢰받는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경험과 95% 이상의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사건을 전국적으로 처리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의뢰인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여 전세금반환소송과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승소 판결이 나와도 임대인이 스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강제집행 과정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채권압류가 가능한가요?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은행명만 특정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인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보험 등의 재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Q.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압류 시 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Q. 전국 어디서든 의뢰가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0원제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달라"...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야 합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세요. 법이 당신 편입니다.
집주인의 핑계에 속아 2년째 기다리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지금 전화하기 02-591-5662

0원제 접수, 서두르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전세금반환채권 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까지 진행할 수 있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압류,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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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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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Disclaimer /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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