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소송 비용, 변호사비 0원이면 부담 없이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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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송 비용,
변호사비 0원이면
부담 없이 시작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신가요?
변호사 착수금 0원, 실비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소송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전세반환소송 비용은 많은 임차인이 소송을 결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고, 둘째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기 때문에, 전세반환소송 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뿐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 인지대는 약 50만 원 내외이고, 송달료는 약 10만 원 수준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약 10% 감액되어 비용이 더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법도는 어떻게 변호사비 0원이 가능한 걸까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의뢰인 대신 임대인에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 단계별 추가비용 별도
+ 법원 실비만 부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비용 부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반환소송 비용이 걱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 자체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각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반환소송 비용,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의뢰인이 먼저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법원 실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반환소송 비용 중 의뢰인이 선납한 실비용도 결국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 역시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기준표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러한 법적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승소 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되므로, 의뢰인은 변호사비 0원으로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세반환소송 비용 때문입니다. 변호사 착수금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더하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소송을 위해 큰 돈을 또 써야 한다는 현실이 임차인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니, 실비용만 준비하시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계약의 기본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여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세반환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의뢰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이며, 아래의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전세반환소송 비용,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비용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0원제로 의뢰가 집중되고 있어,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시간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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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반환소송 비용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의 해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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