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소송 셀프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이 방법 몰랐다면 손해입니다
본문
전세반환소송 셀프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 혼자 준비하시려고 검색 중이신가요?
셀프 소송 없이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반환소송 셀프, 왜 검색하게 되셨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셀프로 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세반환소송 셀프를 검색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일반 변호사에게 맡기면 착수금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이 발생하고,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더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금 못 받아서 이미 억울한데, 돌려받기 위해 또다시 큰돈을 써야 한다는 현실이 셀프 소송을 고민하게 만드는 핵심 이유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그런데 만약, 전세반환소송 셀프로 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소장 작성부터 법정 출석,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전문 변호사가 전부 처리해 주면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이것이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진행, 현실은 어떨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구조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민사소송에 속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임차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셀프 소송을 진행해 본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 작성의 벽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와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준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내용증명 등 입증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 대응의 부담
임대인이 반박 주장을 하면 직접 법정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승소해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집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소송보다 복잡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진행의 가장 큰 위험은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서류 오류로 소송이 지연되거나,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전세반환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지만, 셀프 진행 시 절차적 실수로 그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셀프 안해도 됩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전세반환소송 셀프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그리고 판결 후 부동산경매와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부동산경매
0원채권압류 및 추심
0원동산압류
0원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이고, 승소 후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강제집행 단계까지 전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 운영의 원동력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셀프 vs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셀프 진행과 일반 변호사 선임, 그리고 0원제 서비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은 절약할 수 있지만, 소장 작성부터 증거 준비, 법정 대응,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0원제를 이용하면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 주면서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반환소송 셀프의 장점인 '비용 절감'을 그대로 누리면서,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신뢰받는 이유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세금 규모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어, 지방에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화/온라인 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문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비용은 물론 0원입니다.
상담비 0원내용증명 발송
법률사무소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부터 법정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임대인이 판결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준다"는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이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몇 달씩, 심지어 1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입니다. 그날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이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 "새 세입자를 기다려달라" 같은 핑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 앞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전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송 없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선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신 뒤,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0원이라는 조건 때문에 신청이 계속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소송 셀프 진행을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법률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과 실제 적용에 관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