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0원, 전세금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 총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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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0원, 전세금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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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0 11:00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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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 실제로 돌려받는 법

승소 판결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실제 전세금 회수 절차를 안내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내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비용 0원
  •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비용 0원
결과적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150만원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왜 바로 돈을 못 받을까?

전세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판결문을 손에 쥐고 나면, 현실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판결 직후 전세보증금을 순순히 돌려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시간을 끄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은 '권리를 확인'한 것이고, 강제집행은 '그 권리를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전세금 회수 절차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실전 단계에 돌입합니다. 아래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진행되는 핵심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판결 확정 확인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상대방(임대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약 2주 후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비용 일부,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 은행 예금, 급여 등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파악된 재산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사건별로 최적의 회수 루트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제로 진행합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활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채권, 용역대금 등을 압류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임차주택은 물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도 경매 대상이 됩니다. 퇴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3

동산압류

임대인의 거주지나 영업소에 있는 동산(가구, 전자제품, 귀금속 등)을 압류하여 환가 후 전세금을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4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전세반환소송에 소요된 변호사비용과 법원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승소 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내 사건에 가장 빠른 회수 루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은 임대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며,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한 전문 변호사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는 전세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에서 정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민법 기준)
연 5%
임대차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소송 접수 후 (소촉법 기준)
연 12%
소장 접수일 다음날부터
TIP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니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 왜 법도에 맡겨야 할까?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가 진정한 실전입니다.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제 전세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단계에서 착수금 300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구분 일반 변호사 선임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비용 추가 비용 발생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인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반환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소송 없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곧 전세보증금 반환일이며,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집주인이 내세우는 핑계들 ─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 ─ 이 모두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이중의 고통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사명감으로 0원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전화상담으로 0원제 상세 내용과 강제집행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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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끝까지 0원인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반환소송뿐만 아니라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모든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한 번의 선임으로 끝까지 진행합니다.
승소율 95% 이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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