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 변호사가 대리출석하는데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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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
변호사가 대리출석하는데
비용은 0원입니다
변론기일 준비부터 법정 출석, 준비서면 작성, 판결 선고까지 전 과정을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변론기일이란, 소장 접수 후 법원이 지정하는 재판 날짜를 말합니다. 이 날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법원이 심리하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변론기일은 소장이 접수되고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소장 접수 후 전체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준용되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소가 제기되면 곧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되도록 제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려 합니다.
변론기일 전 준비 사항
변론기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준비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전입세대 열람원, 등기부등본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이러한 준비서면 작성과 증거자료 정리를 모두 대리해 줍니다.
변론기일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기일에 관해 임차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변론기일 출석부터 변론 종결, 선고까지 각 단계별 핵심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대리출석 가능
변론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법정에 대리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1회 심리 종결 원칙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준용되어, 제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잡한 쟁점이 없으면 한 번의 변론으로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출석 시 불이익
피고(임대인)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가 됩니다. 즉, 임대인이 불출석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해집니다.
조정 권고 가능성
변론기일 중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빠르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체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변론기일은 전체 절차에서 핵심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진행하며,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론기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변론기일에 꼭 본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법정에 대리출석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기일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변호사가 해당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대리합니다.
변론기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임대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 지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변론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임차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자백간주). 이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것으로,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조정 권고를 받으면?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양측에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송 전에 보증기관을 통한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드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비용과 법원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을 비롯한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는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기일 대리출석, 준비서면 작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변론기일 이후: 판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판결문이 선고되면 14일의 항소 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임대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 판결문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모두 0원으로 진행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 계좌, 급여 등을 압류하여 전세금 회수
- 부동산 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전세금 회수
- 동산압류: 임대인의 동산(차량 등)을 압류하여 전세금 회수
-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 임대인의 재산 현황을 법적으로 조회하는 절차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장 접수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관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 걱정되시거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주세요. 비용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므로, 내용증명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 대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은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대리출석합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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