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부담된다면? 변호사 착수금 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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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변호사 착수금 0원이면
부담이 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의 새로운 기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비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법원 실비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든 상황에서 이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착수금 300~500만원
- 성공보수 별도
- 강제집행 비용 추가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 변호사 착수금 0원
- 법원 실비용만 부담
- 강제집행까지 0원
- 실비용도 승소 후 회수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실비용, 어느 정도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실비용 구조를 알아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중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대표적입니다. 인지대는 소송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보증금 1억 원 기준으로 약 50만 원 내외입니다. 억 단위가 올라갈수록 약 10만 원씩 추가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를 10% 감액받을 수도 있습니다.
송달료는 소장을 상대방(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우편 비용으로, 약 10만 원 내외이며 예납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최소화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
임대차계약서대로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의 말만 믿고 무한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핑계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한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오래된 관행이 법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금 원금은 물론,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는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이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면 연간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월 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보다 지연이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을 빨리 시작할수록 더 많은 지연이자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망설이기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왜 0원이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 정신 아래,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꼭 확인할 사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곳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의뢰인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합니다.
무료승소자료를 받아보시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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