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청구취지, 직접 쓸 필요 없이 변호사 비용 0원
본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청구취지,
직접 고민하지 마세요
소장 작성부터 판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 과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의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담전화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청구취지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소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청구취지입니다. 청구취지란 원고(임차인)가 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판결의 결론, 즉 "법원에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정리한 문장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법률 형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청구취지는 단순히 보증금 원금만 적는 것이 아니라, 지연이자(지연손해금)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판결을 선고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청구취지에 1억 원만 적으면, 판사가 2억 원을 인정하더라도 1억 원까지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청구취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청구취지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 원금 청구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구합니다.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 등 공제할 금액이 있다면 차감 후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청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승소하면 재판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 신청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청입니다. 임대인이 항소하더라도 보증금 회수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청구취지에 꼭 넣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상태여야 합니다.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연이자율 비교
건물 인도일 다음날부터 적용
예시: 보증금 2억 원 기준, 판결 후 연 12% 적용 시 월 약 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보증금 원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후 이사를 완료하고,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제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청구취지, 왜 직접 쓰면 손해볼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청구취지 작성은 단순히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이자 기산일, 적용 이율, 동시이행 관계, 청구원인과의 정합성 등 법률적으로 정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 오기재의 위험
청구취지에 적은 금액이 실제 보증금보다 적으면 법원은 적은 금액으로만 판결합니다. 나중에 수정하려면 청구취지변경신청이 필요하여 시간이 지체됩니다.
지연이자 누락 손해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에 넣지 않으면 보증금 원금만 판결받게 됩니다. 보증금 2억 원 기준 연 12% 지연이자를 놓치면 연간 2,400만 원의 손해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의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은 편이지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승소 후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잘못 기재하거나, 가집행 선고 신청을 빠뜨리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크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습니다.
법도에 맡기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과정이 0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부터 소장 접수, 변론, 판결,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대리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변호사 비용 0원)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소장 전체를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청구취지 외에 알아둘 핵심 사항
임차인이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이사 전에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상태여야 합니다.
- 청구취지의 금액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기재 보증금 전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는 식의 핑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청구취지 작성부터 고민할 필요 없이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MBC/KBS/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청구취지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에서 0원제 비용 안내를 자세히 해드립니다
www.jeonse.com |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도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납부한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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