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비용도 0원, 소송부터 채권추심까지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본문
전세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비용도 0원,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이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인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이며, 높은 승소율(95%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전세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진짜 마무리는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순간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강제집행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또 내야 한다고요? 법도에서는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300~500만 원), 성공보수, 그리고 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후 강제집행,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강제집행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대인 소유의 가전, 귀금속, 자동차 등 동산을 압류·경매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처럼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은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전 단계인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판결,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상담 비용 0원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을 공식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설정합니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승소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최종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특히 소송 이후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면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일반적인 경우와 법도의 0원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일반 변호사 선임 시 | 법도 0원제 |
|---|---|---|
| 내용증명 발송 | 10~30만 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 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 300~500만 원 | 0원 |
| 강제집행(경매·압류 등) | 100~200만 원 추가 | 0원 |
| 성공보수 | 별도 약정 | 0원 |
|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는 이런 분들을 위해 의뢰인 부담 0원이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달라"... 이런 말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핑계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날짜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서 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일 뿐,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대로,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커집니다.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신뢰하는 이유
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꾸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하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빨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 | www.jeonse.com
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도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것이 잘 믿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이며 변호사 비용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미리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총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95% 이상의 승소율,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의 사건만 수임하는 전문성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연락하시면 0원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상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설명드립니다.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