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셀프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그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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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셀프?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직접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셀프로 준비하시는 이유,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 아닌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말 막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라는 법적 절차가 있다는 건 알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듭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서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금 반환소송 셀프'를 검색합니다. 나홀로 소송, 전자소송 등을 통해 직접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소장 접수 자체는 셀프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을 셀프로 진행할 때는 소장 작성부터 증거 수집, 서면 공방, 변론기일 출석,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한 번의 실수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셀프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할 이유가 있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세금 관련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서적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소송비용을 변호사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95%가 넘는 높은 승소율,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는 원칙이 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의 바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각 절차별 변호사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일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각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임대인들이 이 말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없도록 0원제를 운영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며 기다리고 계신다면,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면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단순히 전세보증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규모가 클수록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빠른 법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의견이 아니며, 실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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