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끝까지 돌려받는 법
본문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승소했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까지 끝까지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전세금 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이고,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정말 끝일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 절차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판결문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며, 셋째, 적절한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여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판결 확정 후 절차 흐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약 2주간의 항소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방법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 계좌, 급여 등을 압류하여 전세금을 추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동산압류
임대인이 보유한 동산(차량, 귀중품 등)에 대해 압류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에 들어간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 한눈에 보기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했는데 돈을 안 준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 자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대부분 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소송이므로, 임차인의 승소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이 곧바로 전세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핵심입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지연이자 청구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금인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율
소송 제기 전 : 민법상 연 5%
소장 접수 이후 :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전세보증금이 큰 금액일수록 지연이자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 원이라면 소장 접수 이후 연 12%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지연이자는 판결문에 포함되어 전세금과 함께 회수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한 뒤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 부담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면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 절차 | 일반 선임 | 법도 0원제 |
|---|---|---|
| 내용증명 발송 | 20~5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50~10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300~500만원 | 0원 |
| 부동산경매 | 별도 비용 | 0원 |
| 채권압류 및 추심 | 별도 비용 | 0원 |
| 동산압류 | 별도 비용 | 0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의뢰인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고,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폭넓게 수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돌려받으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많은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중의 고통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러한 비용 장벽을 없앰으로써, 누구든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전세금반환소송의 기간은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법적 방어를 하거나 여러 차례 서면 공방이 이어지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하면 전체 과정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의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부동산경매는 절차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당시 가입 서류를 확인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먼저 납부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고,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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